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2026 지원금액 최대 70만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이며,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사용이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말 마감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공식 화면을 기준으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잔액조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가스·등유까지 쓰는 이용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된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고,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소득기준-세대원특성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식 안내의 소득기준에는 이 네 가지 급여 수급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에너지바우처를 찾는 분이 많지만,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통합상담센터(1600-3190)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다자녀 조건을 많이 찾는데, 핵심은 같은 등본에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제외와 중복 불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 총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2026년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2026-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세대원수별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 | 괄호 금액(하절기만)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따로 받기로 한 세대에 하절기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계산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 두면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더 줄이려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함께 챙겨볼 만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인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2~3일은 신청과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가상카드(요금차감)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대원 수가 늘었거나 이용권 방식을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사이에서 바꾸는 것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세대원 수 감소는 6월 26일까지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3가지(방문·직권·온라인)
먼저 자동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방문-직권-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고객번호는 이 고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요금차감을 원한다면 고지서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공식 권장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용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가상카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을 쓰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는 바우처 가맹점이며 배달료까지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는 영업소 방문이나 ARS·온라인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는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첫 화면의 '복지로 잔액조회 바로가기'를 누른 뒤 아래 3단계로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복지로
- 복지로 잔액조회 바로가기 클릭
- 복지로 로그인(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잔액 확인
상세 이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평일 9~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되니, 남은 금액이 있다면 2027년 5월 31일 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인 방법 체크리스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가
- 등본상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중 하나가 있는가
- 올해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지 않았는가
- 작년 수급 후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었는가(있다면 새로 신청)
- 2026년 12월 31일 전에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도 1년 총액이며, 사용기간 안에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Q.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요금차감이 되나요?
A.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만 됩니다.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Q. 거동이 불편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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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