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무료 출력과 PDF 저장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365일 24시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을 따라가며 인터넷 발급 절차,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부모·배우자 증명서 발급 방법, PDF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어디서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해도 담당 기관이 대법원으로 표시되고, '사이트가기'를 누르면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민원24로 찾는 분이 많지만 실제 발급 화면은 대법원 사이트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첫화면-증명서발급
첫 화면 위쪽 '증명서 발급' 영역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르면 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수료와 신청 자격, 인터넷은 무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에 나온 신청방법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 가능 / 수수료 무료 / 365일 24시간 / 인증서 필요
- 무인발급기: 본인만 / 1통 500원 / 발급기마다 이용시간 다름 / 지문 인식
-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1통 1,000원 / 평일 09:00~18:00 / 신분증·신청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기재사항과-수수료
대리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 확인,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 소송 절차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고 본인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첫 화면 왼쪽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발급 화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증명서 종류입니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회사 제출, 연말정산 부양가족 확인, 각종 지원금 신청처럼 일반적인 용도라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 신분관계까지 모두 나오므로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만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증명서는 꼭 필요한 가족만 골라서 보여 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특정증명서에 한해 등록기준지와 본의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대법원이 안내하는 인터넷 발급 절차는 4단계입니다. ① 신청인 정보와 추가 정보 입력 → ②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 ③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 입력 → ④ 열람·발급 순서입니다.
인터넷발급-1단계-신청인-정보입력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아래 '추가정보확인'이 본인 확인용 항목인데,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골라 입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추가정보확인 단계에서 막히는 분이 많은데, 등록기준지가 기억나지 않으면 부모나 배우자 이름을 선택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재외국민은 식별번호를 체크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2단계, 인증서로 본인 확인
인터넷 발급에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NPKI, GPKI, EPKI 등),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쓸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먼저 발급받거나 민간 간편인증 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대상자와-증명서-종류-선택
인증이 끝나면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고릅니다. '가족'을 선택하면 부, 모, 배우자, 자녀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그중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 증명서 종류(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를 고르고,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화면 안내대로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단계, 주민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주민번호-공개여부와-수령방법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비공개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령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직접 인쇄: 증명서 출력 화면이 바로 열립니다. 증명서 인쇄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PDF)로 발급되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합니다.
- 화면 열람: 내용만 확인할 때 씁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등)를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과 모바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가 필요하다면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대법원 FAQ에 따르면 이렇게 신청하면 전자증명서 PDF 파일로 발급되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 수령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화면으로 기록사항 열람과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 출력이 필요하다면 PC에서 인쇄해야 합니다. 정부24 앱과 전자문서지갑 관련 문의는 전자증명서 콜센터(1600-8613)에서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본은 정부24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본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 관계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누구 명의로 발급할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관계증명-FAQ
- 장인·장모·시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의 부모와 '나'가 함께 표시됩니다. 본인 인증서로 발급대상자 '가족' → '배우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 형제자매와의 관계: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녀 구성원으로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됩니다. 역시 본인 인증서로 '가족' →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부모는 본인 인증서로 '가족' → '자녀'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나 세금 공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낼 때는 무엇을 더 챙겨야 할까요? 제출처마다 일반·상세 여부와 주민번호 공개 범위를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 전에 제출처 안내문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주민센터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Q. 인증서 없이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형제자매 관계 증명이 필요하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Q. 휴대폰으로 출력까지 할 수 있나요?
모바일에서는 열람과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 신청까지 가능하고, 종이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