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걱정을 하는 가구가 많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8월 7일부터 각각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복지로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복지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경우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기존 연탄 사용 세대가 2026년 1월 이후 다른 난방시설로 전환한 경우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실물카드 직접 결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초기 상담 및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서비스가 지급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기간과 세부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만큼,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 종류와 세대원 구성을 미리 점검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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