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홈택스 발급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기부자가 로그인해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메뉴에서 확인·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단체가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국세청 안내 기준 15%(1천만원 초과분 30%)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부는 했는데 영수증은 어디서 받지?"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홈택스·국세청 화면을 따라가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방법, 발급 요청 방법,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일 때 대처법, 세액공제율과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종이와 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직접 만들어 주는 종이(또는 PDF) 영수증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된 내역은 국세청에 바로 모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반대로 단체가 종이 영수증만 발급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볼 때는 먼저 "내가 기부한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전자기부금영수증-메뉴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찾는 법
홈택스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단체명 찾기'는 로그인 없이(무인증) 쓸 수 있고, 오른쪽 '전자기부 영수증 확인'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가 헷갈리면 홈택스 검색창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검색 결과의 메뉴 탭에 기부자용과 단체용 메뉴가 함께 나오는데, 기부자가 쓰는 메뉴는 이름에 (기부자용)이 붙어 있습니다.
홈택스-기부자용-발급목록관리-메뉴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내게 발급된 영수증 조회·출력, 미발급 건 발급 요청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휴대전화번호 등록: 기부자 휴대전화번호 등록 메뉴
- (무인증) 전자기부금영수증 단체명 찾기 → 기부금단체명 찾기: 단체가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
'(기부금 단체)'가 붙은 일괄발급·발급 신청 관리 메뉴는 단체 담당자용이므로 기부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부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확인하기
'기부금단체명 찾기' 화면에서 단체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등록된 단체만 결과에 나옵니다. 아래는 예시로 '유니세프'를 조회한 화면으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소재지가 표시됩니다.
홈택스-기부금단체명-찾기
화면 안내문에 따르면 조회가 안 되는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승인 여부를 단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또 조회가 되더라도 인허가 사항이 바뀌는 등의 사유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제 대상인지는 단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체 홈페이지의 영수증 출력 메뉴나 담당자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 발급 방법(조회·출력) 단계별 정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은 홈택스 아이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전자기부금영수증-접근경로
-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현재 개편된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아래에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로 들어가 조회 기간을 지정하면, 단체가 발급한 영수증 목록이 나옵니다. 필요한 건을 선택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림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발급을 안 했다면?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하는 방법
기부는 했는데 발급 목록에 영수증이 없다면, 단체가 발급을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요청-흐름도
국세청 흐름도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하면 단체가 홈택스에서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을 합니다. 반면 단체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급 요청 → 단체가 기부내역 확인 → 홈택스에서 승인 또는 반려 순서로 처리됩니다.
- 요청 위치: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메뉴
-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 기부한 단체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기부내역
- 처리 결과: 단체가 내역을 확인해 승인하면 영수증이 발급되고, 내역이 맞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진행 상황: 기부자와 단체 모두 홈택스에서 신청·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단체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가깝다면 단체에 전화로 처리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면 기부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보일 때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간소화에 기부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종이 영수증만 발급한 경우
- 단체가 아직 발급하지 않은 경우(위 발급 요청 절차 이용)
- 기부자 명의와 실제 납부자 명의가 다른 경우
국세청 안내대로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개통 전에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관련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2월 18일까지 홈택스 예상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을 빠뜨렸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신고 뒤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대상,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
그렇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화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기부금-세액공제율
| 기부금 종류 | 국세청 안내 공제율 |
|---|---|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은 별도 기준(2026년 기부분 변경) |
- 공제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
- 가족 기부금: 근로자 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대상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가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됩니다.
- 이월공제: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이후 연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시 상향은 종료: 화면 속 '20%·35%'는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에만 적용된 한시 상향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구간 공제율이 달라졌으니 별도 글에서 금액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20만원 기부하면 14만4천원).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
근로자 A씨가 올해 구호단체에 매달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정기후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기부금이고 1천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액: 120만원 × 15% = 18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고려하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약 19만8천원
같은 방식으로 연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15%(150만원), 초과분 500만원은 30%(150만원)가 적용돼 세액공제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기부금 한도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하고 남는 금액은 이월됩니다.
의료비·교육비처럼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되니,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와 한도, 맞벌이 몰아주기 기준).
기부금 영수증 체크리스트
- 내 기부 단체가 홈택스 '기부금단체명 찾기'에 조회되는가
- 홈택스 (기부자용) 발급 목록 관리에 올해 기부 내역이 모두 있는가
- 누락된 건은 발급 요청을 했는가(기부일자·금액 확인)
- 종이 영수증 단체는 영수증을 받아 두었는가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인가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 발급은 무료인가요?
A.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조회·출력하는 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발급 목록 관리 메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교회·절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A. 해당 종교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로 등록돼 있고 전자로 발급했다면 조회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면 단체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발급 요청을 했는데 반려됐어요.
A. 단체가 확인한 기부내역과 요청 내용(기부일자·금액·명의)이 다를 때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뒤 단체에 문의하고 다시 요청하세요.
Q.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까지 회사에 내야 하나요?
A. 회사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이 다르므로 회사 공지를 따르면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