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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만 34세·한도 1.5억 총정리

by econonote_n5 2026. 10. 29.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이며, 금리는 연 2.2~3.3%, 한도는 최대 1.5억원(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올라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대상주택, 한도, 금리, 우대금리, 신청 절차와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식 상품명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며, 흔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아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단 요약에 핵심 조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약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약

  •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2%~3.3%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 연장해서 최장 10년 이용 가능

같은 날 확인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연 2.5~3.5%, 한도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이므로, 나이 요건만 맞는다면 청년전용 쪽이 금리는 0.2~0.3%p 낮고 한도는 더 큽니다. 일반 버팀목의 자세한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7가지

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은행 심사에서 거절되므로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버팀목-대출대상-요건

청년-버팀목-대출대상-요건

  1.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배우자 포함)가 기준입니다.
  2.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나이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나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은 병역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소득: 본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자녀·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6. 자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신용도·공공임대: 연체, 대위변제, 신용회복지원 등 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소득은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영위 중인 곳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2억 아닌 1.5억인 이유

집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버팀목-대상주택-대출한도

청년-버팀목-대상주택-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호당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이내)
  • 보증금 대비 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한도: HF 전세대출보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보증기관 규정에 따른 금액

예전 글이나 후기에서 '청년 버팀목 2억'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포털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만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계약한다면 1.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입사 직후라면 은행 상담에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리는 얼마일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년-버팀목-금리표-우대금리

청년-버팀목-금리표-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금리(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연 3.3%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여기서 0.2%p가 내려갑니다.

우대금리(아래 중 1개만 적용)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추가 우대금리(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2억원 이하): 연 0.3%p, 최대 4년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최대 4년
  • 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 연 0.2%p, 최대 4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해도 상한은 원칙적으로 0.5%p이고(수급자·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 최종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면 1.0%가 적용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 서류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이자 계산 예시, 1억 빌리면 한 달 얼마

연소득 3,500만원인 만 28세 직장인이 수도권 전세 1억 5천만원 집을 계약하고 1억원을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단순 계산, 실제 이자는 은행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본 금리: 연소득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 → 연 2.5%
  • 연 이자: 1억원 × 2.5% = 250만원, 월 약 20만 8천원
  • 중소기업 재직으로 0.3%p 우대 시 연 2.2% → 연 220만원, 월 약 18만 3천원

보증금 1억 5천만원의 80%는 1억 2천만원이므로 이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빌리면 '산정 금액의 30% 이하' 우대 같은 혜택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낸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이용절차 6단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지점마다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청년-버팀목-이용절차-준비서류

청년-버팀목-이용절차-준비서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
  2. 대출신청: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송신: 신청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SMS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수탁은행):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한도 확인 후 실행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 전세자금보증도 같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고,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초본,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중 1개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참고하면 서류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4세인데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나이는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입니다. 만 35세가 되기 전에 접수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병역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연장할 수 있나요?
A. 1회 2년 이내이며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과 서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과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Q. 오피스텔도 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Q.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A.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자산심사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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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금포털과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