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갑부·을부 차이와 무료 열람

by econonote_n5 2026. 10. 22.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발급은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00원이며, 압류는 갑부, 저당은 을부에서 확인합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 압류·저당이 있는지 보거나, 자동차세 정산·보험 처리에 서류를 낼 때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정부24와 자동차365 공식 화면을 보면서 갑부·을부 차이, 발급 방법,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란, 무엇이 적혀 있나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차량마다 만들어지는 공적 장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적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안내

발급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을) 두 가지이고, 각각 등본과 초본으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네 가지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무료

수수료는 정부24 기준으로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등록원부-수수료와-기재사항

구분 수수료 신청 장소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정부24, 자동차365
방문 발급 1건 300원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열람 1건 100원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정부24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결과물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을부 차이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검색하면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발급신청과 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발급신청이 따로 나옵니다. 두 서비스 모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원부-갑-을-발급신청

자동차365 FAQ는 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 갑부: 소유자, 등록 사항 변동과 함께 압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을부: 자동차를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이력조회: 본인 차량을 조회하면 압류등록정보와 저당권등록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갑부-저당-을부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갑부로 압류를, 을부로 저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이력조회의 '공개 동의 차량조회'는 소유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차량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터넷 발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자동차365)

정부24 기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 입력
  2. 필요한 서류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을) 열람발급신청의 '발급하기' 선택
  3.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진행
  4.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입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5. 신청 후 출력하거나 화면에서 열람

정부24 검색 결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열람 신청' 바로가기도 함께 나오며, 이는 자동차365로 연결됩니다. 자동차365에서는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자동차등록원부'가 올라 있을 만큼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입력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발급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소유자 이름 불일치입니다. 자동차365는 소유자 성명(명칭)에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이름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유자명-입력-주의

  • 공동명의 예시: 등록증에 '홍길동외1인(장희빈)'으로 적혀 있으면 그 표기 전체를 입력합니다.
  • 띄어쓰기, 한글, 숫자, 영어, 괄호 같은 기호까지 등록증과 똑같아야 신청됩니다.
  • 법인(사업자)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와 등록증상 법인 명칭을 정확히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차량의 등록원부를 보려면 차량번호와 등록증상 소유자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먼저 받아 두면 편합니다.

방문 발급과 이해관계인 초본

방문 발급은 시·군·구청이나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와 신분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어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차량등록 안내에 따르면 저당권자, 압류권자처럼 그 자동차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신청서'로 초본을 신청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에도 쓰입니다. 검사 기간과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조회와 과태료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등본은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원칙적으로 모두 적은 것이고, 초본은 일부 사항만 적은 것입니다. 자동차365 FAQ는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압류가 있는지만 보려면 무엇을 떼야 하나요?
A. 압류는 갑부 사항란에서 확인합니다. 저당까지 보려면 을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터넷 발급도 돈이 드나요?
A. 아닙니다. 정부24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Q. 소유자명을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불일치로 나옵니다.
A. 띄어쓰기와 괄호·기호까지 등록증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자동차365 고객센터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