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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월 60만원 6개월 총정리

by econonote_n5 2026. 8. 2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유형 참여자에게는 매달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유형·2유형)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거나(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 실업급여·생계급여 등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진학·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저소득층)은 만 15~69세, 가구·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유형은 만 15~69세,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건설일용직 등 특정 계층은 완화된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고용24)

1유형 참여자에게는 생계 부담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 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고용24)

신청은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과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에서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합니다.
3)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참여를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단위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지원 자격을 확정합니다(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5)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첫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때마다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을 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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